▲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 공지ⓒ국세청 홈텍스 화면 캡쳐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 공지ⓒ국세청 홈텍스 화면 캡쳐

 

-저소득 근로자 15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행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상반기 근로장려금, 내달 10일까지 신청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홈텍스를 통해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 지급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그동안 소득발생시점은 직전년도에 근거하면서도 지급 시점은 다음해 9월로 차이가 있어 근로유인과 소득 증대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오는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8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에 나선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때문에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도입됐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에 나선다. 

만약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고,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한편 자영업자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이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또한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가구, 단독 가구는 93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가구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신청받은 2018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 지급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자격]

가. 소득 요건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나. 총소득 요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미만(단독 가구) 3,000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3,6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8.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라.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상반기 소득분 : 2019. 8. 21.~2019. 9. 10.

하반기 소득분 : 2020. 2. 21.~2020. 3. 10.

나.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 :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국세청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찾기 :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등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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