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해 조업의 자유 인정…한국은 대체근로 금지 명시

- 세계경제포럼, 지난해 한국 노사협력 140개국 중 124위로 최하위권 평가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쟁의행위 시 한국은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파업기간 중의 조업 자유를 전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22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쟁의행위 시의 대체근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하도급·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의 쟁의대항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일본은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또한 학설과 판례를 통해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간부나 비조합원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는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파업기간 중의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이런 대항조치를 ‘노사대등’에 위배되거나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판례는 쟁의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사용자에게 조업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단을 반복해왔다. 예를 들어 1949년 아사히신문사 사건과 1978년 산요전기궤도 사건에서 일본법원은 쟁의행위 기간 중의 조업의 자유를 인정했다.

이 보고서를 집필한 이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에서는 파업기간 중의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하며, 이러한 대항조치가 노사대등 원칙에 위배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일정요건 하에서 물리력이 포함된 피케팅 보장 등 무기대등(武器對等)의 원칙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비교법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한경연이 지난 10개년 한·일간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43.4일로 일본 0.2일의 2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한국의 노조가입률이 10.3%로 일본 17.9%의 절반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의 근로손실일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한·일간 근로손실일수 차이의 요인 중 하나는 쟁의행위시 한국은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일본은 대체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은 것은 국제평가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 한국의 노사협력을 140개국 중 최하위권인 124위로 평가했다. 같은 평가에서 일본은 55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고 장기화되어 근로손실일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항수단이 없는 기업은 조업 손실을 막기 위해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다보니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실장은 “기업의 실효성 있는 대항수단을 마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 로고.
▲한국경제연구원 로고.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