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피의자 묻지마 범행? 정신병력 소유자? 2009년이후 7명 얼굴공개ⓒ방송화면 캡쳐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피의자 묻지마 범행? 정신병력 소유자? 2009년이후 7명 얼굴공개ⓒ방송화면 캡쳐

-피의자 살해하곤 "너 또 죽는다"···한강 몸통시신 범인 신상 공개되나

-'한강 몸통시신' 피의자 구속…"단돈 4만 원 때문에 범행"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묻지마 범행? 정신병력 소유자? 2009년이후 7명 얼굴공개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먼저 계속해서 나한테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으로 제 배를 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숨진 남성이 방값이 얼마냐며 반말로 묻고, 방값 4만 원을 주지 않았다"며 "먼저 시비를 걸어서 화가 나 범행했다"

경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 모(39·모텔 종업원)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잔혹 엽기 살인사건인 이른바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묻지마 범행이 맞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장 씨를 불러 보강 조사하고, 고유정처럼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장 씨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숨진 피해자에게 막말을 쏟아낸 점과 관련해선 정신 병력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장 모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장 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장 모씨는 막상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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