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계획도. ⓒ코레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계획도. ⓒ코레일

-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외 제3자와의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중단

- 수천억 원 낮게 써낸 한화컨소시엄 우선협상자로 결정한 코레일 결정에 의혹만 증폭

[SR(에스알)타임스 김두탁 기자]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의 참여사(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에스티엑스,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가 코레일을 상대로 공동으로 제기했으며, 주요 내용은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본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지만 코레일은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후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측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는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 공모절차에서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 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하여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코레일이 당초 공모 지침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요구하며 한화컨소시엄보다 2,000억원의 토지대를 더 써내 입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하고 수천억 원 낮게 써낸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결정하면서 관련 의혹이 증폭되며 시작된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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