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입점 언론사 2곳·뉴스스탠드 15개·검색 제휴 77곳 선정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뉴스콘텐츠(CP) 제휴 2개, 뉴스스탠드 15개, 검색제휴 77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올해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 및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으며, TF 진행 상황 점검과 지역 매체 입점 혜택 여부 등을 논의했다.

심의위원회는 2019년 4월 15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119개(콘텐츠 81개, 스탠드 70개, 중복 32개), 카카오 88개, 총 148개(중복 59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84개(네이버 72개, 카카오 66개, 중복 55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약 두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2개, 뉴스스탠드 15개 매체가 평과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11.49%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551개(네이버 484개, 카카오 352개, 중복 285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433개(네이버 389개, 카카오 283개, 중복 239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77개(네이버 70개, 카카오 56개, 중복 49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13.97%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33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27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총 10개(네이버 뉴스검색 5개, 카카오 뉴스검색 7개, 중복 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5개(네이버 5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5개 매체(네이버 5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가 계약 해지됐다.

심의위원회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제휴 평가를 통과한 두 매체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확인 및 검증을 거쳐 두 매체의 제휴 신청을 무효 처리했다.

심의위원회 임장원 위원장은 “저널리즘 윤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신규 제휴 평가와 재평가 모두에서 윤리적 요소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평가가 엄정해지고 있다. 자체기사 목록 등 제휴 심사 자료에 대해서는 허위 기재 여부를 가리는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해 제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더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4개 TF 팀 가동...투명성 강화·벌점 체계 조정·신종광고 제재 등 논의 중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제휴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성 강화 TF ▲제 3자 기사 전송 및 로봇 기사 TF ▲비율기반 벌점 규정 개정 TF ▲신종광고 TF를 운영하며 규정과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제휴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성 강화 TF는 평가 결과 안내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며, 제 3자 기사 전송 및 로봇 기사 TF는 기사를 대리 전송하는 행위 주체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리 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율기반 벌점 규정 개정 TF에서는 벌점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기사를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신종광고 TF에서는 기사에서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기사 화면 이전의 검색화면으로 이동하는 대신 광고 화면이 뜨는 이른바 '백버튼 광고'를 포함해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운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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