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 11조2,849억…1년 새 4조원 가까이 ‘성장’
-한국은행, 6월 말 기준 저축성수신금리 1.79%
-은행별 평균 연간 IRP 수익률은 1.36%…“노후자금 확보 어려워”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들이 취급중인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적립금이 1년 새 4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가입대상이 자영업자와 특수 직역연금가입자로 확대돼 성장을 견인했던 것이다. 하지만 IRP를 취급중인 은행들의 수익률이 예적금 금리보다 떨어지고, 글로벌 불안요소로 증시변동성이 확대 될 경우 수익률 반등 모멘텀 확보가 어려워 장기수익률 관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1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 12개 은행들이 보유한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 적립금은 총 15조2,5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조2,849억 원)에 비해 35.2%(3조9,722억 원) 증가한 액수다.
은행별 IRP 적립금 규모를 보면 올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 중 KB국민은행이 4조2,235억 원으로 가장 많은 보유액을 자랑했다.
이어 ▲신한은행 3조5,008억 원 ▲KEB하나은행 2조4,367억 원 ▲우리은행 2조3,329억 원 ▲NH농협은행 1조1,70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의 IRP 적립금은 ▲IBK기업은행 1조14억 원 ▲부산은행 2,020억 원 ▲대구은행 1,164억 원 ▲경남은행 1,144억 원 ▲KDB산업은행 808억 원 ▲광주은행 640억 원 ▲제주은행 126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IRP 적립금 증감률 추이는 KEB하나은행이 동일기간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2조4,36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5,791억 원) 보다 54.3% 급증했다.
반면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같은 시기 3조1,665억 원에서 4조2,235억 원으로 33.3%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어 신한은행 37.5%(2조5,459억 원→3조5,008억 원), NH농협은행 37.1%(8,543억 원→1조1,707억 원), 우리은행 26.8%(1조8,390억 원→2조3,329억 원) 순으로 적립금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의 IPR 증감율은 ▲제주은행 38.4% ▲경남은행 33.6% ▲대구은행 31.2% ▲광주은행 28.2% ▲부산은행 27.6% ▲기업은행 20.1% ▲KDB산업은행 7.7% 순이다.
이러한 성장세에는 IRP 가입대상이 자영업자와 특수 직역연금가입자(공무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로 확대된 영향이 꼽힌다. 전업주부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민이 IRP 가입대상이 되면서 은행 입장에선 새로운 연금고객을 늘릴 수 있는 틈새시장이 마련됐단 평가다.
문제는 가입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IRP 수익률이다. 은행들이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IRP 상품들의 수익률이 웬만한 예·적금 이자율만도 못한 실정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조사 대상 은행들의 평균 연간 IRP 수익률은 1.36%로 지난해 같은 기간(0.78%)에 비해 0.58%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들의 저축성 수신금리가 1.79%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저축을 하는 편이 은퇴자금 마련에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별로 보면 IRP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의 올 상반기 수익률은 1.38%을 기록했다. 아울러 신한은행 1.99%, KEB하나은행 1.62%, NH농협은행 1.3%, 우리은행 1.29% 순으로 수익률이 향상됐다.
이밖에 특수·지방은행들의 동일기간 IRP 수익률은 ▲제주은행 1.42% ▲IBK기업은행 1.32% ▲KDB산업은행 1.31% ▲대구은행 1.27% ▲광주은행 1.26% ▲경남은행 1.22% ▲부산은행 1.05% 등 순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가입자 입장에서 물가 상승률과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수익률은 자체에 대한 이득이 높은 편은 아니다”면서 “IRP는 예금과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식투자는 전체 자산의 40%까지이고 기존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이나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에 비해서는 운용이 자유롭다”면서 “IRP를 운용하는 금융사가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올리느냐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기에 가입자 스스로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금융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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