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9명 상습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16년 확정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16년형 확정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16년형 확정

[SR(에스알)타임스 류재정 기자] 교회의 여성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1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목사가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는 신도들의 신앙심과, 교회에서의 권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들을 자신의 기도처 아파트 등으로 불러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목사는 신도 수가 13만 명에 이르는 만민중앙성결교회의 당회장으로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대 여신도들을 상대로 자신과 영육간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을 만든 뒤, 기도처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목사가 신도 수가 13만명인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의 요청에 따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 형량을 높여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기도처 등으로 오게 한 뒤,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항거 못 하는 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간음·추행했다”면서 “하나팀을 결성해 신도들을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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