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CI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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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인 고객알기(Know Your Customer, 이하 KYC) 제도를 구축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이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인 고객알기(Know Your Customer, 이하 KYC) 제도를 구축해 전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구축한 KYC 제도는 사기계좌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의 모든 사업그룹 내에 전담 업무팀을 신설해 3차에 걸쳐 영업점과 전문부서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시스템이다.

이번 KYC 제도 시행으로 우리은행은 영업점 방문 고객에 대해 본점에서 고객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거래를 요청한 것은 아닌지 점검한 후에 고객과 거래한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7월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을 110여명으로 증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에도 조직개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에 대한 충원과 교육을 강화했다”며 “사업그룹내 KYC 승인 절차 도입은 국내 금융사도 선진 내부통제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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