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 회의 통해 조정 중지 판결 받아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기아차 노조가 2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 회의를 통해 조정 중지 판결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 파업 돌입을 위한 준비절차를 끝냈다. 실제 파업 돌입 결정은 오는 12일 임원 회의와 쟁의대책위 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3일 열린 10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한 뒤 같은 달 30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만 9,545명 중 82.7%가 찬성해 파업을 가결했다.

▲기아차 로고.
▲기아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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