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법인세 인하 등 적극적 세제 지원 필요”

- 중견련, “투자 가속화 위해 공제율 폭과 적용 기간 확대 필요”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재계가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함께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의 논평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극심한 투자부진과 위축된 수출실적으로 2%대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에 공감한다”고 25일 밝혔다.

추 실장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과 가속상각제도 확대는 기업 투자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며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소비활성화를 위한 노후차 교체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추 실장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며 “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추후 논의과정에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무역갈등은 물론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와 내수 위축 등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 지원’을 최우선 추진 방향으로 설정한 ‘2019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등 설비 투자 촉진 방안은 기업의 투자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지속가능한 성장의 물적 인프라로서 기업 투자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공제율의 폭과 한시로 제한된 적용 기간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체감도와 활용도가 가장 높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과 집행이 필수적인 대규모 시설 투자의 속성을 고려할 때 1년에 불과한 공제율 상향으로는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주장이다. 

중견련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의무를 일부 완화했지만,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공제 한도 및 적용 대상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규모에 의한 차별’의 비합리성을 공적으로 승인하는 왜곡된 상황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 사태에서 보듯 차별화된 산업 발전 토대와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원천 기술의 자립도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와 관련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는 매우 적실하다고 판단되며, 부품·소재 부문 핵심 기업군인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위)·한국중견기업연합회 로고.
▲전국경제인연합회(위)·한국중견기업연합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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