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진행…19일 늦은 밤 결정 전망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대표와 김모 최고재무책임자(CFO), 심모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30억원대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로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로고 ⓒ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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