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처.
▲방송화면 캡처.

- 오는 23일 임시 대의원대회 통해 파업 결정할 듯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현대차 노조는 19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6차 교섭에서 회사 측에 일괄적인 제시안을 낼것으로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결렬을 선언했다.

사 측은 지난 15차 교섭에서 상여금 750% 중 600%를 월할지급할 것을 제안했으나 노조 측이 통상임금 소급분과 연계 논의하자며 거부한 바 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오는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 3,526원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인원 충원, 해고자 원직 복직, 고소·고발 철회,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출퇴근 사고 시 업무상 재해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 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 납품 중단 등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요구안도 협상요구 조건에 포함시켰다.

한편 현대차에 따르면 노조와의 증산합의 문제로 SUV 팰리세이드의 공급차질이 빚어지면서 구매계약을 취소한 고객이 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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