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김수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피부 미용업체 '예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예신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제공하는 다이어트 및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했다.
 
예신은 요요현상 없이 다이어트 및 체형관리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 중 소아관리, 특수관리 프로그램이 성장 장애, 수족냉증, 생리불순에 치유·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를 적용하여 다이어트 및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 효과에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피부 미용업자가 과장하여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부 미용업체의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속 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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