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십자엠에스∙직원1명 검찰고발

- 사전 7:3 비율로 수량 배분 후 가격 담합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입찰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 투찰가격은 합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 9,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십자엠에스의 경우 직원 1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 에서 사전에 7: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두 회사는 7:3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6(2011년 입찰) 또는 10:5(2013년 및 2015년 입찰)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해 태창산업 30%, 녹십자엠에스 70%의 수량을 낙찰 받았으며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 높은 투찰률을 보였다. 합의가 파기된 이후인 2018년 입찰의 투찰률은 66.7%에 불과했다. 또한, 3건 입찰의 계약 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 협상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되어 담합효과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건의 입찰 물량 뿐만 아니라, 합의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2011년 혈액백 입찰이 낙찰자 선정 방식이 기존 단일 회사 100% 납품 방식 최저가 입찰제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자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보건 분야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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