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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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택시 제도화…기여금∙차량소유∙택시면허 필수

- 서비스 다양화, 투자비용 회수 위한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 있어

-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진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고립화 우려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정부가 택시업계 입장을 대폭 반영한 택시제도 개편 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혁신적인 사업 모델 출시 및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웨이고 택시 등과 같은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면허 대수 기준을 낮추고 진입 규제 완화한다. 또한 ‘카카오택시’, ‘티맵택시’ 등과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신고제를 통해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용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결국 타다와 같은 렌터카 형태의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다의 승합차량이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모습. ⓒSR타임스
▲타다의 승합차량이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모습. ⓒSR타임스

여기에 더해 플랫폼 사업자는 사회적 기여금 납부라는 조건도 이행해야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의 이번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플랫폼 택시는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못박았다. 즉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택시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결국 택시 감차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비용 중 일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 기여금은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의 택시 감차사업 진행에 따라 이에 필요한 감차대금에 사용된다. 정부는 이 감차대금을 택시기사들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해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의 월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과 함께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 부제 영업에 대해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안전과 택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강화해 도촬 범죄경력자 등의 택시 자격취득 제한,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추진, 플랫폼 택시의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기존 택시요금보다 비싼 요금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와 같은 택시의 배회영업 서비스를 기존 요금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국민들의 요금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서비스 평가와 교육이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국토부 발표에 따라 미래 글로벌 모빌리티 사업 경쟁력에 제동이 걸릴 것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 차량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인 우버 등이 개인차량을 활용해 영업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간판만 바뀐 택시사업자가 그대로 서비스를 이어받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금액 회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실질적인 택시요금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는 결국 택시업계가 요구한 타다와 같은 형태의 플랫폼 사업자 퇴출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준 꼴이고, 결국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진 차량 공유 서비스의 고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이 곧 다가올 자율주행 기반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국내도입이나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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