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회장. ⓒDB그룹
▲김준기 전 회장. ⓒDB그룹

- 김 전 회장 변호인 측, “합의된 성관계, 성폭행 아니다”

- 경찰, 미국 거주 중인 김 전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령 내려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가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회장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 별장에서 2016년 1월부터 1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A씨는 김 전 회장을 지난해 1월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등 당시 정황이 담긴 김 전 회장의 육성 녹음도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 변호인 측은 16일 JTBC 보도 내용과 관련해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회장 변호인 측은 합의된 관계였으며 2017년 1월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A씨 측에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사건 폭로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DB그룹 전 회장 김준기의 성범죄 피해자 가족입니다. 제발 그를 법정에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을 올린 이는 자신이 가사도우미 A씨의 자식이라고 밝히며 김 전 회장의 성범죄 피해 내용을 게재했다. 글쓴이는 자신의 어머니인 A씨가 김 전 회장의 집인 줄 모르고 취업했고 이후 김 전 회장이 A씨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유부녀들은 강간당하는 걸 제일 원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앞서 2년 전인 2017년 7월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일자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그해 9월 비서였던 여직원은 상습 추행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DB그룹 회장직을 사퇴했고 현재까지도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계속 머물고 있다.

현재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외교부와 공조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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