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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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최정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 3월부터 7월 10일까지 청학천(수락산계곡), 팔현천(은항아리 계곡), 월문천(묘적사계곡), 구운천(수동계곡) 등 4대 하천·계곡에 불법 영업시설 및 불법구조물 82개소(청학천 17개소, 팔현천 26개소, 월문천 8개소, 구운천 32개소)에 대해 자진철거 및 단계적 강제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그 동안 휴가철이면 고질적인 민원 발생과 환경오염 발생으로 골칫거리였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와 하천 관련 불법에는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의 원칙하에 철거를 추진하여 4대 하천·계곡의 불법 구조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앞서 시는 하천 불법물 철거에 대한 현답토론회, 주민설명회, 1:1면담과 행정처분 절차를 병행했고, 시청의 위생담당부서와 행정복지센터 건축담당부서가 참여한 하천불법단속 T/F팀 조직·운영하여 공공재인 하천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하여 강력한 단속, 자진철거 유도, 강제철거로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앞으로 단속공무원과 전문용역업체,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하천내 불법행위 감시 및 계도활동, 하천정화 활동을 실시해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천을 관리하여 나가겠으며, 이 활동에 시민들도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명품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하천정비 및 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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