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삭감무위 속도조절
▲ⓒ최저임금 삭감무위 속도조절

-‘최저임금 삭감무위 속도조절’ 현실화

-2020년 시급 8590원 월급 179만 5310원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올해보다 2.87% 올라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됐다.

내년 2020년도 최저임금이 표결끝에 올해(8350원)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을 뿐더러, 첫 한 자릿수 인상이어서 그간 정부 여당이 여러 번 강조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5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다. 근로자위원은 6.8% 오른 888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2.7% 오른 8590원을 제시했다. 표결 끝에 15대 11, 1명 기권으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아래로 떨어진 것은 역대 3번째로, 지난 2010년 2.75% 이후 10년만이다. 3년 만에 낮은 한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속도조절론은 현실화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와 이에 따른 재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다.

최종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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