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역 기피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위법 ⓒ방송화면 캡쳐
▲대법, 병역 기피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위법 ⓒ방송화면 캡쳐

-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17년만에 한국 땅 밟나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유승준씨에게 입국 길 열리나?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병역을 기피한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에서는 “총영사관이 다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의 비자발급에 관한 조항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재외동포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하지 않았다면,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입국금지결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유 씨가 2002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때까지 수년간 대한민국에서 활발하게 연예활동을 하면서 많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원고는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따라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해 왔다.

1심은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가 거부된다"며 유씨 주장을 안 받아줬다.

2심도 "유씨에게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 거부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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