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을지트윈타워 전경. ⓒ대우건설
▲대우건설 을지트윈타워 전경. ⓒ대우건설

- 경실련 "토지매각으로 1조4000억, 아파트 분양서 1조 원 챙겨"…수사 촉구

- 대우건설 “토지판매에 따른 별도 순이익 없다”

[SR(에스알)타임스 김두탁 기자] 대우건설이 9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로 수조 원의 폭리를 취했다며 수사를 촉구한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대우건설은 앞서 이날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만든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겨 막대한 특혜를 안긴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업방식 변경을 결정한 자를 수사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에서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들이 토지 매각으로 1조4,000억 원, 아파트 분양으로 1조 원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택지조성사업과 아파트분양사업에 민간(토건)을 공동사업 시행자로 둔갑시켜 엄청난 특혜를 건설업자가 챙길 것으로 추정되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나라 주인의 땅(논밭 임야)을 강제수용해 토지의 용도까지 바꾼 공공택지가 토건업자 특혜제공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누구에 의해 국가이익을 퍼주려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을 지시했는지, 법령에도 없는 아파트용지 우선 공급 결정을 내린 것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논밭과 임야, 그린벨트를 평당 250만 원에 수용해 만든 과천 지식정보타운 택지는 조성공사를 거쳐 조성원가가 884만 원으로 뛰었고, 이후 주변 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했다"며 "이외에도 상업용지 8,500평 등 총 21만평의 택지를 매각 3조2,600억 원의 매출이 추정되며, 1조4,000억 원의 토지판매 수익 중 6,700억 원 가량의 분배금을 민간업자가 받아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대우 컨소시엄은 토지판매에 따른 별도 순이익이 없다.”며 “대우 컨소시엄의 당초 투자예정금액은 7,000여억 원으로, 이는 공모시 추정금액이었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았고, 공급받은 아파트 토지비를 기준으로 투자예정금액이 변경되어 8,000여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이와는 별도로 공급받은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비는 별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은 토지판매대금 수금일정에 맞춰 투자지분에 따라 회수하게 되며, 당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 회수 시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비 등, 투자예정금액으로 인정받는 금액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할 뿐, 토지판매에 따른 당 컨소시엄 투자지분만큼의 추가 이윤배분은 없으며, 이 때문에 토지판매에 따라 6,7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파트 용지 사업승인에 따른 총 사업비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양가로, 해당지역은 분양가심사 적용지역인 만큼, 현재 인허가청과 분양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이와 같은 사안을 면밀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과도한 특혜로 주장하는 것은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뿐 아니라 지구조성공사 등 사업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되며, 또한 지역에 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 및 사업 참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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