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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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90개중 규제강화 493개, 규제완화 71개

- 한경연, 세계 최하위 수준 노동시장 개선하려면 규제완화 추진해야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6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에 비해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한경연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법안 총 1,354개 중 고용·노동법안은 890개로 65.7%를 차지하며, 고용·노동법안은 규제강화 법안이 493개(55.4%), 중립 287개(32.2%), 규제완화 71개(8.0%), 정부지원 39개(4.4%) 순이었다.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규제법안의 경우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용부담 증가 181개(36.7%), 추가의무 부과 179개(36.3%), 처벌 강화 57개(11.6%), 경영·인사권 제한 51개(10.3%) 순으로 많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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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을 추가하는 법안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폐지,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부당해고시 근로자 손해 3배 배상 부과,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이 있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를 폐지하면 노조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노조전임자수 확대를 요구하는 교섭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추가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하게 되면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현행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의무가입 시킬 경우 사업주도 근로자와 분담해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부당해고에 대해 현행제도는 구제신청만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해고 시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 배상을 손해규모의 3배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할 경우 개별 노조와 개별 교섭에 따른 교섭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는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채용시 심사위원 3분의 1이상 외부전문가 포함 의무화 등이 있다.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공시하기 위해 기업은 추가 작업을 해야 하며, 채용심사위원에 외부인을 추가하는 의무는 기업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처벌강화 법안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경영·인사권 제한 법안에는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이 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현행 벌금 2,0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에서 벌금 5,0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기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1을 가중하는 법안 등이 계류중이다.

경영․인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포괄임금계약 금지,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기간제 사용금지 등이 있다. 실근로시간 측정애로 등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원천금지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면 정규직을 사용해야 하는 사업주는 인력사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원청사업주는 하청노조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교섭 대상도 아니지만, 계류법안은 교섭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어 원청사업주의 책임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저임금미만을 지급하는 사용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은 명단 공개를 통해 기업에 사회적 압력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시장 경쟁력을 감안할 때 규제강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노동시장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한국은 프레이저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전세계 162국가 지난해 경제자유지수에서 30-50클럽 7개국 중 중간 수준인 반면, 노동시장 규제는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도 한국의 노사관계 협력순위를 140개국 중 124위로 평가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많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어려운 경제상황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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