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광 본부장(가운데) 등 보이스피싱대책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보이스피싱대책범시민운동본부
▲고진광 본부장(가운데) 등 보이스피싱대책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보이스피싱대책범시민운동본부

- 보이스피싱대책범시민운동본부 발족

- 고진광 본부장 "피해 느는데 경찰 검찰은 방조하고 있어"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4일 보이스피싱대책범시민운동본부(본부장 고진광. 이하 범시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구제와 근절대책을 촉구하면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는 총 7만 218건으로 하루 192건에 피해액은 2,444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피해액 82.7% , 피해자수 57.6%, 피해건수 40.4%가 증가한 수치이다. 지금도 하루 평균 192명 이상이 12억 2,000만원 규모로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는 셈이다. 

고진광 범시민운동본부장은 "서민들이 보이스피싱에 완전 노출되어 피해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검찰, 경찰이 무능하게만 느껴져 보이스피싱대책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검찰이 국민안전을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적 규모의 대대적 수사를 시작하여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을 보호해 달라는 취지로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 처리에 대한 고발장을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보시스피싱 공조수사팀장)에 접수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현재 체포되어 피고인으로 재판중인 현금 운반책들은 아르바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지 방조범(동 제32조)이 아니다. 여죄에 대한 철저한 추가 수사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신원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의 개인정보, 특히 금융정보가 범인들에게 완전하게 유출되어 있다.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자면 금융기관 종사자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 접근자의 암호가 금융감독원 서버에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본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접근암호 번호를 파악하고 인적사항을 색출하여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공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진광 본부장은 "검찰, 법원, 변호사 등 법조인들의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 여부에 대한 내사 또는 감찰 조사를 희망하며 보이스피싱 사건 범인으로 체포되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고, 방조범으로 기소하여 일부금으로 합의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코스를 밟고 있어 죄를 가볍게 처리하고 있다"고 본다며 "변호사선임비의 출처, 선임비의 사용처,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하는 이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근거 등의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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