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양주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양주시. 

[SR(에스알)타임스 최정규 기자] 경기 양주시 보건소는 옥정동에 위치한 GS건설 제이드웰 엔에이치에프 아파트를 양주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6월 20일 금연아파트 지정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아파트는 지난 4월부터 총 853세대 중 50.29%인 429세대의 찬성동의를 받아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이 금지된다.

이에 양주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일인 이달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3개월간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판 등을 부착하는 등 계도‧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등 금연아파트 정착에 힘쓴다.

특히 계도기간 종료일인 9월 16일 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입주세대의 주의가 필요하다.

양주시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금연아파트가 지정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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