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지법 적용 받지 않는 토지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 초지라고 단정 보도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태양광발전 기업인 경원파워(주)는 KBS1 ‘추적 60분’ 제작진에게 지난 18일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경원파워 측은 “지난 14일 방송된 ‘환상의 재테크? 태양광 발전의 그늘’에서 경원파워 관련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토지와 관련하여 초지법 위반에 따른 거짓 홍보, 편법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여기에 대해서 경원파워(주) 조영호 대표는 “제주시청 축산과 공무원과 인터뷰에서 본 토지를 초지로 인정하면서 초지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된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며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방영이다”고 주장했다. 

경원파워는 해당 토지가 초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초지법은 1969년 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경원파워 소유의 토지는 법 제정 이전에 이미 조성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이전에 조성된 목장이 초지로 인정되려면 초지법상 경과조치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제정 초지법은 경과조치가 없어 초지로 보기가 어렵고 아울러, 해당 토지는 당연히 초지법상 초지 조성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제주시 축산과 보관중인 초지조성허가 대장에도 기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초지가 아니다” 라고 조 대표는 거듭 주장했다.   

“현재 해당 토지에 대하여 경원파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놓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제주시 축산과에서는 KBS 추적 60 분 담당 PD와 인터뷰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당 토지를 초지라고 하였고 또한 가축사육장을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청하였는데 초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초지법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경원파워 조 대표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했다. 

방송에는 경원파워의 축사신축이 마치 편법으로 이루어지는 양 보도가 됐었으나 조 대표는 “축사신축은 건축법을 적용 받는 것이고 건축법상 어떤 위법이나 편법이 없었음을 밝히는 바이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대표는 “태양광 시장이 정부의 정책 이후 전문성이 없이 무분별하게 업자들이 뛰어들면서 혼탁해지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주변에는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10년 넘게 이 일에 매진하면서 양심껏 쌓아올린 회사의 이미지가 단 하나의 잘못된 방송으로 오해를 받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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