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 선진국에 비해 높은 건설업체 자본금 기준,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

-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위반 처벌 규정도 강화

[SR(에스알)타임스 김두탁 기자] 앞으로 공공 부문이 발주한 공사에서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횡포를 부릴 수 없게 ‘임금직불제’가 전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의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예,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시 처벌규정(1차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 원, 2차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 원)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를 명확히 함으로서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업체 자본금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되,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증가와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향후 자본금 완화에 따른 업체 수 증감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완화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도 강화된다. 불법하도급(건산법),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도 강화된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가중하여 처벌받게 된다.

또한 하수급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급인 위반 시 귀책사유에 따라 그 원수급인에게도 벌점(0.5∼3점)을 부과하고, 합산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고,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해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바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12월 19일부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가 실시된다. 국토부는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를 평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고용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매년 4월 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며, 우수업체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3~5%를 가산토록 가점을 부여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업종별 자본금 완화 표. ⓒ국토교통부
▲건설업종별 자본금 완화 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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