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왼쪽)과 법무법인 광화의 정민규 변호사가 LH를 상대로 한 손배소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인추협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왼쪽)과 법무법인 광화의 정민규 변호사가 LH를 상대로 한 손배소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인추협

- ‘사랑의 일기 연수원’ 강제철거 과정서 훼손된 사랑의 일기장 등에 대한 복원 및 보상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 이사장 고진광)가 ‘사랑의 일기’ 연수원의 강제철거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계자를 상대로 32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추협의 원고 대리인 서울법무법인 광화는 "지난 11일 오전 LH공사 및 관계자 등을 상대로 32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추협은 사랑의 일기 연수원(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남세종로 98 소재)이 철거된 후 3년 동안 LH공사를 상대로 ‘사랑의 일기 연수원’ 강제철거 과정에서 훼손된 사랑의 일기장 각종 기록 자료 등에 대한 복원 및 보상을 요구해 왔었다고 말했다.

인추협에 따르면 "LH공사에서 2018년 9월 5일까지 자진 이전하라는 통보를 하고 이전 시한이 2년 정도 남아있는 시점인 지난 2016년 9월 28일 LH공사에 의해 '사랑의 일기' 연수원이 기습 강제 철거돼 연수원의 각종 자료를 온전히 이전 보관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연수원에 보관돼 있던 120만점의 어린이 일기장 원본을 비롯해 1만 여점의 가족작품, 기록자료 및 전시자료가 땅 속에 매몰되고 폐기물로 처리되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추협은 "기습 철거로 연수원과 일기 박물관의 각종 자료를 온전히 이전 보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어린이들의 일기나 각종 전시자료를 땅 속에 묻거나 쓰레기로 처리한 LH공사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소장에서 인추협은 연수원 강제철거 당시 위법 집행을 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랑의 일기 연수원 전시품, 역사기록물, 사랑의 일기 등 보관물품들 중 상당 부분을 보관 물품 목록에서 누락시켰다고 적시했다. 이 일기장을 비롯한 각종 자료가 연수원 철거 과정에서 건축물 잔해 속에 묻혀 있다가 쓰레기로 처리되어 25톤 트럭의 25대 분량으로 경산 환경 폐기물 처리 업체로 실려가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진광 이사장은 "연수원이 철거된 후 3년 동안 실망과 좌절을 느끼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연수원 폐허에 설치된 컨테이너(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남세종로 98)에서 단전, 단수된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 거주하면서 연수원 땅에 묻혀 있는 일기장 발굴 작업을 위해 노력했고 연수원 부당 철거에 대한 시위와 호소도 하였으며 LH공사에도 수없이 공동 발굴을 요청하였지만 협조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추협은 소장에서 불법강제집행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친 피고에게 인추협의 재산 손해액 203억원과 고진광 이사장에게 위자료 114억원 등 모두 320억원의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한편 인추협은 일기장 원본 폐기로 인한 재산 손해액은 일기장 1권당 30만원에 대한 산정 경위는 이상훈 전대법관이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시절 내린 판결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기타 재산 피해액 산출 근거는 민속박물관의 보험가액평가액과 법원판결에서 인정한 일기장에 대한 위자료 산정 선례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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