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고로 모습.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모습. ⓒ포스코

- 환경단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고발…지자체 조업정지 처분

- 철강협회, ”합법적 배출”…조업정지 시 8,000억 원 규모 손실 발생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최근 철강업계가 지자체의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대한 고로(용광로) 조업중단 통보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고로의 안전밸브 개방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발생한다며 각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운영 중인 고로 9기(포항 4기, 광양 5기)에는 조업정지가 사전통지 됐으며, 현대제철의 당진 고로 3기에 대해서는 조업정지가 확정됐다. 철강업계는 이는 사실상 제철소를 폐쇄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환경단체가 고로의 안전밸브 개방 시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고발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6일 설명자료를 통해 고로의 안전밸브 개방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며, 잔류가스 역시 2,000cc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하여 10일 정도 배출하는 양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고로에서 배출되는 가스성분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을 진행 중이다.

협회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제철소 인근지역의 국가 대기환경측정말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미세먼지(PM10),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SO2), 질산화물(NO2)등 주요 항목이 용광로의 정상 가동시와  휴풍(안전밸브 개방)일 때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휴풍에 의한 주변지역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철강협회(WSA) 문의 결과, 정비 및 폭발방지 등의 목적으로 안전밸브 개방을 하며,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나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나 연구를 수행하는 회원사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국철강협회는 전했다.

 

ⓒ한국철강협회
ⓒ한국철강협회

특히 협회는 정비를 위한 일시적 가동정지 시 안전밸브 개방을 업종의 특성에 맞게 대기환경보전법의 법리적용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자체가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근거로 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다른나라와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예외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지차체의 고발 근거가 된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르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협회는 이번 행정조치가 단순히 10일 동안만 잠시 조업을 중지되는 것이 아닌 제철소 운영 자체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못박았다. 협회는 고로 속 쇳물은 조업 중단 시 4~5일 안에 굳게 되므로 재가동을 위해서는 3~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 1개 고로 당 약 120만 t의 제품감산이 발생해 약 8,000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번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있어 과연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관련 업계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로의 배출가스에 어떤 대기오염 물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얼마만큼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전무한 상태에서 원론적 위법성만을 내세워 진행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남 광양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전남도에 여수, 순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광양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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