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한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한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인천국제공항

- 구매한도 600달러…"국산제품 우선공제 주의할 것"

- 자진신고하지 않은 여행객 단속 위해 사복 직원 투입

 

[SR(에스알)타임스 이의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관세청은 지난 28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세점 개장에 앞서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600달러 한도다.

국내로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 또한 600달러로, 이 가격을 넘는 고가 명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원래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였으며, 이에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가 더해져 총 한도는 3,600달러로 늘어났다.

한편 술과 담배, 향수는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된다. 여기에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제품이 우선 공제되므로, 구매시에 주의해야 한다.

또, 면세 범위를 초과 구매해 이를 자진신고한 경우 15만 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례가 있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산세는 60%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수하물에 숨겨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을 단속하기 위해 사복 직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복으로 근무하는 순회직원들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 혼란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일정부분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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