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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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부품 납품가격 낮추기 위해 자료 빼돌려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건설기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추려고 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9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과 기술유용에 관여한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기존 납품업체 도면을 다른 업체에 전달해 납품 견적을 내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현대중공업은 이 도면이 자신이 제공한 회로도 등을 단순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제공 도면에는 없는 제작 필수 부품 정보, 정확도를 높이는 정보 등이 들어있었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활용해 기존 공급업체로부터 공급가격을 최대 5% 낮췄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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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할된 현대건설기계는 분할 3개월 후 새로운 하네스 공급업체를 찾고자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세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했다. 심지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8년 4월에도 제3의 업체에 도면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업체는 다른 부품에 대해서도 낮은 가격에 시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시제품 경쟁입찰을 하고 이를 통해 얻은 하도급업체 도면을 제3자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존 납품업체들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면을 요구했으며, 요구 시 서면 교부라는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후 공급업체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유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기술자료 유용,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 등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시정조치한 사건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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