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조영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수백억원대 부실 대출과 100억원대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석(52)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에 대한 퇴출 저지 청탁 명목으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와 거액의 부실대출 혐의, 공사비와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골드바 5개와 미술품은 이미 압수돼 몰수할 수 있는 상태"라며 10억원을 추징할 것을 명한 원심을 깨고 압수물의 가액을 뺀 4억원만 추징토록 변경했다.

앞서 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그룹 경영진과 공모해 1500억원의 부실대출을 해주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은행 자금 1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1년 7월 김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로비와 대출 대가로 현금 14억원과 1개당 6000만원 상당의 금괴(골드바) 6개, 시가 3억원 상당의 그림 1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이에 1심은 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유죄부분을 다시 무죄로 판단하고 부실대출 215억원, 횡령 103억원, 대주주 부당신용공여 242억원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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