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최정 기자]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핵심 내용을 명확하고 쉽게 설명해줘야 한다.

이와함께 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 동의절차가 한층 더 강화된다. .

금융감독원은 16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대해 모집인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데다 약관 내용을 쉽고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카드사는 소비자와 신용카드 가입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핵심설명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와 안내문구를 설명서 상단에 넣어야 한다.

또한 전문용어 대신 알기위운 용어를 사용하고 중요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의 명확한 이해를 도와야 한다.

용지색상은 노란색, 글자크기는 12포인트로 통일된다.

이 밖에도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자필로 기재토록 하는 등 동의절차를 강화했다.

이 절차를 마치면 소비자와 모집인은 핵심설명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설명서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대해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비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고, 관련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는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모집인 교육 등을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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