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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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기준 개정 공포

- 충전소·철도 간 거리 30m보다 가까워도 시설보완 통해 설치 가능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정부가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이격거리, 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등 충전소 설치·운영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충전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하여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일 개정·공포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발표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외에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충전소 관리인력의 확보와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충전소 설치기준에 있어서 수소충전소와 화기·철도간 이격거리를 개선해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아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 가능하다. 다만 수소충전소와 화기 간 8m 거리 유지의무 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수소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이상) 실시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수소자동차를 제외했다. 이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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