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 회사 측, 불법파업 인사 경고…노조는 합법 파업 입장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물적분할(법인분할)에 반대해 17일 이틀째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 조합원 대상으로 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집회에는 2,000명 가량이 모였으며 조합원들은 '물적분할 반대' 등 문구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 1,000대 가량을 동원하여 파업행위 홍보를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전 조합원 대상의 첫 부분파업에 들어갔으며 오는 21일까지 하루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간다. 아울러 22일에는 8시간 전면파업 후 서울에서 집회를 벌일 방침이다.

회사 측은 이번 파업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근거로 불법 파업 참가자들에게 인사 조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조는 최근 회사가 제기한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이 기각해 합법적인 파업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노조가 법인분할에 반대하는 이유는 구조조정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자회사인 신설 현대중공업으로 나뉘게 되면 신설 현대중공업 이윤은 중간지주회사로 넘어가고 부채는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한 중간지주사가 채무 연대 변제책임이 있어 부채 규모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며, 부채의 상당 부분 또한 선수금, 충당부채 등 회계상 부채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을 승인하는 임시 주주총회는 이달 31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