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행위지원 관련 현장조사 착수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글로비스와 삼표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서울 현대글로비스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이 계열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자동차 제품 운반물량 등을 몰아주는 등 내부거래를 통한 부당거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대주주인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지분 23.29%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정몽구 회장 지분까지 합해도 30%를 넘지 않아 공정거래법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아니다.

공정위는 또 지난 2017년 11월 참여연대 등이 현대차그룹이 삼표를 부당지원했다며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부회장의 부인인 정지선씨는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장녀로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은 사돈기업 관계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광업회사가 생산하는 석회석이 현대제철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현대글로비스와 삼표에게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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