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스코, ‘페트로브라스 용선 계약 취소’는 삼성중공업 책임 주장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삼성중공업(대표 남준우)은 영국 중재 재판부가 드릴십(DS-5) 건조 계약과 관련된 엔스코사와의 분쟁에서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해 1억 8,000만 달러(2,14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영국 중재 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방안으로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제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현 엔스코)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브라질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

페트로브라스는 2016년 삼성중공업이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페트로브라스는 결과적으로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프라이드가 이를 인지했다며 엔스코와의 용선 계약을 취소했다.

엔스코는 프라이드를 2011년 인수했다. 엔스코는 이런 용선계약 취소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으며, 이번에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삼성중공업 측은 “엔스코가 중개수수료 지급 관련 당사자이고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삼성중공업 로고.
▲삼성중공업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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