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교비 횡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동국대 전 총장 보광(한태식)스님이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보광스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보광스님은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광스님 측 변호인 법무법인 '지후'의 홍미정 변호사는 "매우 타당한 판결이여서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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