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현황 20위. ⓒ공정거래위원회
▲2019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현황 20위. ⓒ공정거래위원회

- 기존 동일인 사망한 '엘지'·'한진'·'두산' 동일인 변경

- '카카오'·'에이치디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규 지정

[SR(에스알)타임스 이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 원이 넘는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5일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를 통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103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60개) 대비 1개 감소했으며, 소속회사 수는 전년(2,083개) 대비 20개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은 ‘애경(자산총액 5.2조 원)’, ‘다우키움(자산총액 5.0조 원)’이 있으며, ‘메리츠금융’과 ‘한진중공업’, ‘한솔’은 제외됐다.

이어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1,421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32개) 대비 2개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는 ‘카카오(자산총액 10.6조 원)’과 ‘에이치디씨(舊현대산업개발)(자산총액 10.6조 원)’이 있다. 소속회사 수는 전년(1,332개) 대비 89개 증가했다.

아울러, 기존 동일인의 사망 등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는 '엘지', '한진', '두산' 등 3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반영했다.

▲기존 동일인 사망으로 동일인 변경된 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
▲기존 동일인 사망으로 동일인 변경된 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나, 상위 집단으로의 자산 쏠림현상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재무현황은 매우 양호하나,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여 수익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5년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상위 5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59개) 자산의 54.0%, 매출액 57.1%, 당기순이익 72.2%를 차지하고, 경영성과(평균 매출액·순이익)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되었다”며,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하여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이어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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