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신규 신청 및 지급 현황.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신규 신청 및 지급 현황. ⓒ고용노동부

- 수급자 52만 명, 1인당 수급액 142만 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사회 안전망 강화에 따른 경향 때문"

[SR(에스알)타임스 이의진 기자]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처음으로 7,0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4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382억 원으로, 작년 동월(5,452억 원)보다 35.4% 증가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7,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급자는 52만 명으로, 작년 동월(45만5,000명)보다 14.2 %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지급액은 142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19만8,000원)보다 22만2,000원(18.5%) 증가했다.

또, 신규 신청자 수(미충족 대상자 포함)는 9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9만 명)보다 7.6% 늘었다. 업황이 둔화되고 있는 건설업(2만1,000명)과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도소매(1만4,000명), 음식숙박(1만,1000)명 등에서 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의 배경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경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세 영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의 강화 효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구직급여 신청 또한 늘게 되었다는 추측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오른 것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이며, 하한액이 오르면 상한액도 오른다.

▲구직급여 신청·지급 현황.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신청·지급 현황. ⓒ고용노동부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61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1,309만2,000명)보다 4.0% 증가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50만 명대의 증가 폭을 이어갔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 정책을 강화해,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을 계속 늘릴 전망이다. 구직급여를 재직 당시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기존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한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이 사회 안전망 정책 강화에 대한 효과라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 구직급여 신청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근로자의 이직 및 실직이 늘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사회 안전망 강화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고용사정 악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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