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9일 SK브로드밴드(대표 박정호)로부터 티브로드(대표 강신웅)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월 28일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신고기간 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며 “다만, 이 기간이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 심사기간이기 때문에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할 경우 실제로는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티브로드 로고.
▲SK텔레콤·티브로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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