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 관련 법령 정비

[SR타임스 장세규 기자] 환경부가 100건 이상의 생활 속 불합리한 환경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령을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폐지 대상 규제는 대청호 주변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 건축물 설치규제를 허가하고 먹는물 공장에 탄산수 제조를 허가하는 등 국민·기업의 제안과 규제개선추진단이 발굴한 과제 중에서 선정됐다.
 
우선 청주시·옥천군 지역 상수원인 대청호 주변의 특별대책지역 내에 적용되는 식당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제한을 내년 상반기 안에 없애고 광역시·시·군별 수질오염총량계획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 설치 제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했던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 요금 등과 중복된다는 민원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운영하던 전기자동차 성능인증시험에서 같거나 유사한 시험항목을 다른 인증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환경규제개혁 추진 내용과 활동 성과를 확인할 수 있게 했고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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