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캡쳐
▲ⓒ국세청 홈텍스 캡쳐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절차, 금액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543만가구 대상 최대 300만원 지급

-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31일까지 신청하세요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지난 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살펴본 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구성원과 가구원의 총 소득에 따라 지급된다. 단독 가구의 경우 2천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1억 4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근로장려지급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를 포함해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가구도 대상에 편입됐고 재산 요건도 완화됨에 따라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급증,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요건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2000.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8.12.31. 이전 출생)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이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다. 홑벌이가구도 기존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기존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국세청 홈텍스 캡쳐
▲ⓒ국세청 홈텍스 캡쳐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신청안내대상은 근로장려금 446만가구, 자녀장려금 27만가구, 근로.자녀장려금 70만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작년보다 273만 가구 증가한 516만 가구로 전년 대비 113% 급증했다.

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지급한다.

장려금 신청방법은 대상자들이 신청안내문(또는 문자)을 받아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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