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총 13억 500만 원 부과, 법인 등 고발 조치

-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최초 제재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일 대림산업(대표 김상우 박상신)이 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APD에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일가가 수익을 챙기게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회장 등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APD는 2016년 1월에서 2018년 7월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했다. 여기서 발생한 이익은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자신이 개발한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를 APD가 출원·등록하게 하고, 동 브랜드를 적용하여 대림산업 소유 여의도호텔을 시공했다. 이후 대림산업은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APD에게 글래드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이 APD와 체결한 브랜드 수수료 계약에 따라 APD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APD와 오라관광은 APD가 호텔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수수료 협의 과정 역시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APD는 계약 후 2026년까지 약 10년간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었다. 오라관광은 APD에 브랜드 사용권과 브랜드스탠더드 명목으로 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다시 매출액의 1~1.4%를 마케팅 분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었다.

▲대림산업 에이플러스디(지원객체). ⓒ공정위
▲대림산업 에이플러스디(지원객체). ⓒ공정위

브랜드스탠더드는 호텔 시공이나 운영 과정에서 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APD는 호텔의 브랜드스탠더드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으며, 오라관광이 이를 대신하여 상당 부분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오라관광은 자신이 구축한 브랜드스탠더드를 APD에 제공하여 영업자산으로 활용하게 했다. 아울러 APD는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는 오라관광에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케팅분담금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APD 및 APD의 주주인 이 회장과 장남인 이동훈 씨가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APD는 2017년 2차례에 걸쳐 글래드 브랜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다. 이때 1차 감정가격은 100억 원, 2차 감정가격은 69억 원이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중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APD, 이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대림산업 4억 300만 원, 오라관광 7억 3,300만 원, APD 1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 및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모두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가치평가가 어려운 브랜드와 같은 무형자산의 특성을 이용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사례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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