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29.1%),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국가 중 가장 높아

- 일본, 최저임금 목표(1만원) 같지만 지불능력 등 고려해 3%대 신중 인상

- 주휴수당·4대 보험·퇴직급여 포함한 인건비는 1만1,834원…최저임금 8,350원 보다 41.7% 높아

[SR(에스알)타임스 김두탁 기자] 2019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8,350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총소득(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OECD 27개국 중 7위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올렸는데, 이는 국내총생산(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로 나타났다.

◆국민소득 고려한 최저임금, 한국 OECD ‘7위’ → 주휴수당 포함 시 ‘1위’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 2017년)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번 조사에서 OECD 36개국 중 최저임금제가 없는 8개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및 시급 환산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칠레(월급 기준으로 공표)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OECD국가 대상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 주휴수당 미포함(2019년 4월 기준). ⓒ한경연
▲OECD국가 대상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 주휴수당 미포함(2019년 4월 기준). ⓒ한경연

한경연은 OECD 국가들은 국가 간 소득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한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을 파악하려면 소득 수준과 최저임금을 상대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고시 최저임금인 8,35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공동 7위에 해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1만3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1위’로 가장 높았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프랑스 4위, 영국 6위, 독일 11위, 일본 19위 등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 대상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 주휴수당 포함(2019년 4월 기준). ⓒ한경연
▲OECD국가 대상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 주휴수당 포함(2019년 4월 기준). ⓒ한경연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 GDP 3만 달러 이상 국가 중 한국 가장 높아

특히,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29.1% 올랐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 2018년)이 3만 달러를 넘는 OECD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인상률이 한 자리 수에 그쳤고,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였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15개국의 평균 인상률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8.9%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아래인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보다 인상률이 높은 국가는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 뿐이었다.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OECD국가의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 ⓒ한경연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OECD국가의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 ⓒ한경연

한국이 이렇게 최저임금을 최근 들어 급격히 인상한 배경은 2017년 당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 때문이다. 반면 일본 아베총리도 한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전국평균 1,000엔(약 1만85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2017년 3월)했으나, 한국과 달리 급격한 인상은 없었다.

애초에 연간 약 3% 인상을 목표로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목표금액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일본은 최저임금을 3.0% 인상했으며, 2002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라는 2019년에도 3.1% 인상에 그쳤다.

그 결과, 일본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2017년 1,830원에서 2019년 576원으로 감소했다. 일본은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는 2018년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았다.

또한 일본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외에 기업들의 부가가치액, 경상이익 등의 자료를 기초로 ‘통상 사업의 임금 지불능력’도 반영하고 있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금을 부담하는 주체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기업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할 때 초안에는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했지만 결국 제외된 채로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주휴수당 받는 근로자의 4대보험·퇴직급여 포함 법정 인건비는 1만1,834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과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분(8시간)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사실상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1만원을 초과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30원인 상황에서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한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968원, 836원이다.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1인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인건비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4대 보험료와 퇴직금여를 모두 합산한 시간당 1만1,834원이다. 이는 고시 최저임금 8,350원보다 41.7% 가량 높은 금액이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 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중 가장 높다”면서, “일본은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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