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김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가 도입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일환으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사의 카드 회원 모집시 약관내용의 설명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약관내용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고 확인절차도 없으며 글자크기가 작고 분량이 과다해 회원이 내용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한편, 설명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설명서’에는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이 제공된다.
 
주요내용은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카드의 갱신 발급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변경사항의 통지에 관한 사항 △분실·도난신고와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사용되는 용어도 전문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가 사용되고 중요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표기된다.
 
금감원은 “핵심설명서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확히 알고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 이라며 “관련 민원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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