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실화탐사대' 
▲ⓒMBC '실화탐사대'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 성범죄자 알림e 접속폭주 왜?
-조두순 얼굴 공개 성범죄자 알림e 접속폭주… 이용 방법은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에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접속 지연 사태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성범죄자 알림e 관리 실태 조명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지난 24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그간 감춰졌던 조두순의 얼굴이 전격 공개됐다.

이날 오후 MBC 실화탐사대 방송에서 조두순의 얼굴이 최초로 공개된 가운데 성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이용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MBC 실화탐사대 방송에서는 2008년 여덟 살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중인 조두순의 얼굴이 최초로 공개됐다. 김정근 아나운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경우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키와 몸무게,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알림 앱까지 만들었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장소 일부는 무덤, 공장, 공터 등이었다. 또,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앞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고 보육원, 교회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있었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또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을 명령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2020년 12월13일 만기출소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경우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키와 몸무게,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2010년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앱(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자 위치와 정보 열람은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는 불가능하다.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