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격비교 사이트 4개 업체에 과태료 천만원 부과

[SR타임스 변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4개 가격비교 사이트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격비교 사이트 4개 업체(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베이코리아, 다나와)에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의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에 7일 동안의 공표명령 (화면의 6분의 1 크기) 처분을 내렸다.
 
가격 비교 사이트 4곳에서 ‘프리미엄’, ‘추천’, ‘스페셜’ 등 으로 표시한 상품에 광고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프라인에서 상품의 가격비교 후 다른 유통경로나 온리인 구매하는 ‘쇼루밍’ 현상의 확산으로 가격 비교 사이트들의 영향력이 커져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 유인행위의 대해 엄격한 법 집행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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