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앱은 인도에 1억 2천만 명의 이용자와 전 세계에 5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화면 캡쳐 
▲틱톡 앱은 인도에 1억 2천만 명의 이용자와 전 세계에 5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화면 캡쳐 

[SR(에스알)타임스 이하란 인턴 기자] 뉴욕타임스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인도에서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의 대표 어플 ‘틱톡(Tiktok)’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고 보도했다.  

인도 법원의 지시에 따라 구글은 인도의 플레이 스토어에서 틱톡을 삭제했다.

인도의 타밀 나두 남부 법원은 “틱톡이 포르노를 조장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해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경고”하며 틱톡의 앱 다운로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틱톡 측은 “인도의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동영상 600만 개를 이미 삭제했다”며 인도에서의 틱톡 전면 금지 명령은 과도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틱톡은 중국의 소셜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으로, 사람들과 15초 정도의 짧은 비디오 클립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모바일 앱 시장 분석업체 센서 타워(Sensor Tower)에 따르면, 틱톡은 인도에서 2억 4천만 번 다운로드 되었고, 지난 2월에는 인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튜브를 제치고 다운로드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 인도 이용자 수는 1억 2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인도 뉴델리의 디지털 권리 단체 ‘인터넷 자유 재단’은 틱톡의 전면 사용 금지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 기술법 전문가 살만 와리스(Salman Waris)는 틱톡에 대한 결정은 소셜 미디어와 기타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 인도 법원이 개입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하란 대학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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