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방송화면 캡쳐
▲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방송화면 캡쳐

-분당 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 사망사건 은폐’ 의사 2명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SR(에스알)타임스 류재정 기자] 3년 전인 지난 2016년 분당 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고에 대한 진단서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사고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2명이 18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문씨와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이 아이가 사망하자, 관련 증거를 없애고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증거인멸, 허위진단서작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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