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환경부 조사 당시 유해성 자료 제출 안해
- 검찰,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환경부가 SK케미칼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숨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가 구속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 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2017년 해당 특별법이 시행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SK이노베이션·SK케미칼이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로 알려진 것은 1994년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에 관한 연구'라는 유해성 실험결과 연구보고서다.
당시 이 연구를 수행한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은 CMIT·MIT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를 검증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2000년 유공의 가습기 살균제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인체 무해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제품을 출시했다고 보고 있다.
SK케미칼은 지난해 환경부가 벌인 현장조사에서 유해성 관련 연구자료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올해 연구자료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고발됐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피해자 및 유족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때 거짓된 자료, 물건을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 전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