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 하남에프엔비의 '하남 돼지집'(아래) 로고.
▲공정거래위원회(위), 하남에프엔비의 '하남 돼지집'(아래) 로고.

- 가맹금 예치 의무 및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시정 명령·과징금 부과

- 하남 에프앤비, "모두 본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 다짐

[SR(에스알)타임스 이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일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를 발표하며 ▲예치 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 (제6조의5 제1항)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 제공하지 않은 행위(제7조 제3항) ▲가맹계약서를 사전 제공하지 않은 행위(제11조 제1항) 등을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남에프앤비(영업표지명:하남돼지집)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 9,500만 원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했다.

더불어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 26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미제공 142건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 192건 등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행위가 여러 건 적발됐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채결한 것이 65건으로, 가맹사업법 제 7조 3항 규정을 총 222건(중복 제외) 어겼다.

이어 하남에프앤비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예치 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징수했다.

이에 하남에프앤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과는 모두 본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규정 위반으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할 의도나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 "법 위반 행위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법 위반 사항 발견 즉시 자진 시정 완료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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